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많은데요. 청약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종류
먼저 청약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3. 공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주택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통 공급물량의 30%를 공급하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1.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2.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자산기준 충족
3.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만약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1순위와 2순위 적용방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속하지 않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20% 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1. 대상자
공공분양과는 달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나 예비 신혼부부는 민간분양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없음
3.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년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점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소득기준 |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
140%이하 (맞벌이 160%이하) |
대상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자산기준 | 충족 | 관계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적용 |
1. 해당지역 거주자 2. 저녀수가 많은 자 |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당첨저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밖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약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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