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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by ┰∵…☏™㏆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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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많은데요. 청약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종류

 

먼저 청약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3. 공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주택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통 공급물량의 30%를 공급하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1.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2.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자산기준 충족

3.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만약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1순위와 2순위 적용방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속하지 않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20% 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1. 대상자

공공분양과는 달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나 예비 신혼부부는 민간분양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없음

3.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년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점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소득기준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140%이하
(맞벌이 160%이하)
대상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관계없음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적용
1. 해당지역 거주자 
2. 저녀수가 많은 자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당첨저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밖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약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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