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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 정리

by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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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5%, 민간분양의 경우 3%를 배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고 부양이란 같은 등본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격조건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통사항 무주택세대수성원 :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20%이하 미적용
자산기준 부동산 215,500,000원이하
자동차 34,960,000원이하
미적용
청약통장 가입한지 6~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입액을 연체없이 납부한자
가입한지 6~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부한자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다라 입주자 선정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공공분양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전용면적 40㎡ 이하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자

 

2.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중 무주택 기간은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1년미만(2점)
~ 15년이상(32점)
0명(5점)
~6명(35점)
6개월미만(1점)
~ 15년이상(17점)

 

지금까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입주자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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