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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 정리

by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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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25%를 배정하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7% 내에서 공급을 합니다. 청약자격조건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인분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조건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등본 내에 등재되어 잇는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이하 월평균소득 160%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215,500,000원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없슴
청약통장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6~24회 이상 납부하고
선남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자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자

 

■ 입주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상위 소득 및 우선공급에서 제외된 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의 적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70%) 월평균소득 100%이하 월평균소득 130%이하
잔여공급(30%) 월평균소득 130%이하 월평균소득 160%이하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건설주택지역 거주자 ② 추첨 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 체크하세요.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직장
세무소
신규취업자 재직증명서와 금년 갑근세 영수증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소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 부가세 확정신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소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과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회사 급여명세표
세무소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꼐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노부모부약 특별공급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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