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급불량의 10% 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다자녀 특공의 신청자격과 입주라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를 알아보고 자녀수를 계산할 때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공분양의 경우와 민간분양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120%이하 | 적용안함 |
자산기준 | 적용함 ( 부동산 215,500,000원이하 , 자동차 34,960,000원이하 ) |
적용안함 |
※ 특별공급은 1인이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에서 선정은 제외가 됩니다.
선정방법
다자녀 특공의 경우 일반 가점계산이 아닌 따로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구분 | 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5명이상 | 40 | 자녀(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미성년자인경우만 포함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이상 | 15 |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이상 | 5 |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 | 5 |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상 경과 | |
무주택기간 | 10년이상 | 20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10년 | 15 | ||
1~5년 | 10 | ||
해당시·도 거주기간 |
10년이상 | 15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5년~10년 | 10 | ||
1년~5년 | 1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이상 | 5 |
만약 동점일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녀 계산시 유의사항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를 계산할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가 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이나 입양한 미성년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도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자녀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노부모부약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선정방법은 따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 정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5%, 민간분양의 경우 3%를 배정 공급
today-only.tistory.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25%를 배정하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7%
today-only.tistory.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많은데요. 청약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today-onl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