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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정리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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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급불량의 10% 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다자녀 특공의 신청자격과 입주라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를 알아보고 자녀수를 계산할 때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공분양의 경우와 민간분양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20%이하 적용안함
자산기준 적용함
( 부동산 215,500,000원이하 , 자동차 34,960,000원이하 )
적용안함

※ 특별공급은 1인이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에서 선정은 제외가 됩니다. 

 

선정방법

 

다자녀 특공의 경우 일반 가점계산이 아닌 따로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구분 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수
5명이상 40 자녀(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미성년자인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이상 15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이상 5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 5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상 경과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10년 15
1~5년 10
해당시·도
거주기간
10년이상 15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10년 10
1년~5년 1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이상 5  

만약 동점일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녀 계산시 유의사항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를 계산할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가 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이나 입양한 미성년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도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자녀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노부모부약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선정방법은 따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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