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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12억 원 상향 내용 정리

by ┰∵…☏™㏆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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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1 가구 1 주택 종부세 면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합의 내용 정리

1. 1가구 1 주택 종부세 대상 12억 원

현제 1 가구 1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얼마 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합의된 내용을 보면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종부세 대상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공제 9억 원

현제 6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각각 6억원을 공제)을 공제 받았다면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면 18억원(각각 9억원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의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0.6%~3%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 주택이상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6%에서 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4. 효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22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실행 시 6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부 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과세대상은 대폭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5. 기타 합의내용

종부세 개편안 이외에도 몇 가지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를 보면 과표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 중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제 0.23%인 것을 2023년에는 0.20%로,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각각 인하될 예정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2023년 세제개편안의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정지역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금액이 상향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효과를 불러올지 기대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나 2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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