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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완벽 정리

by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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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 부담이 컸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유형별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사.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제금액 : 공시 가격에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단, 1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1 공시 가격 1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공시가격을공시 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21년에는 95%이고 올해에는 100%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을 올해 발표된 공시 가격 대신에 작년 2021년도 공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세율은 1 주택자와 2 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이 다르고 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이미 재산세로 납부가 된 부분을 공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된 경우 1 주택자라면 11억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4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세액

  •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은 50%까지 공제를 하고 연령은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를 합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공제한도는 80%입니다.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직전 연도 총세액에서 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하는 세액을 말하며 세부담상한율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300%, 3 주택자 300%, 그 외는 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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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세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지역이나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지역2주택,3주택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3. 실제 계산 사례

▶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 가격이 15억 원인 경우(연령 50세, 보유기간 20년)

  • 1 주택자는 11억 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4억 원이 됩니다. 
  • 4억 원의 세율은 0.8%이고 재산세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이 1,640,000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15년 이상 50%를 받게 되므로 820,000원이 됩니다. 연령 공제는 없습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 세액은 820,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984,00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농어촌 특별세 :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가 공시 가격이 각각 5억 원인 경우

  • 2 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 4억 원의 세율이 1.6%이고 재산세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4,581,695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2 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5,498,034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보셨듯이 15억 원의 1 주택자와 10억 원의 2 주택자와의 종합부동산 세액이 5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을 내 세운 바 있습니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던 종부세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대가 개편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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