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순위에 다른 입주대상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과 지원 금액, 임대조건과 기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기 전에 전자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신청일 현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7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제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관계없습니다.
▶ 순위
- 1순위 : 신청일 현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와 기간
1. 신청기간
2022년 1.4(금) 10:00부터 2022년 12.30(금) 18:00까지 수시 모집합니다.
※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자 신청 호수가 초과될 경우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 입주신청 ( LH 청약센터 )
- 먼저 LH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확인 ( LH 지역본부 )
-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자격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가리게 됩니다.
▶ 대상자 선정 ( 개별 안내 )
▶ 전세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 )
-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택을 알아보게 됩니다. 현제 이 과정이 가장 어렵고 기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권리분석 ( LH 지역본부 )
- 맘에 드는 주택을 구할 경우 LH 지역본부에 해당 주택을 통보한 후 권리분석을 하게 됩니다.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LH 지역본부 )
- 권리분석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LH 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입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주택과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지원한도액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대출한도액 | 12,825만원 | 9,500만원 | 8,075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의 주택을 전세 임대하는 경우 입주자는 5%인 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lh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주택, 지원 금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택을 물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소유자들이 LH와 계약을 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봐도 LH 나 SH 전세임대 물량이 드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 집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갑이 많이 올라서 지원금액으로는 맘에 드는 주택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완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