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정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율과 1가구 3 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기본 양도소득세율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와 팔았을 때의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 :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 취득할 당시에 지불했던 비용들을 말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설비비나 개량비,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최대 40%(10년 이상)와 거주기간 최대 40%(10년 이상)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 1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2 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받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 기본 양도소득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가구 2 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1.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율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 주택자보다 과세표준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세율도 기본세율에 20%를 더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20% | |
일반지역 | 1년미만 | 70%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2. 1가구 3 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세율은 1가구 2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요. 인수위에서 1년간 유예를 함으로써 매물을 처리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세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다주택자들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 완벽 정리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 주택인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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