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동탄 2 신도시 내에 '신주거문화타운'에 건설되는 동탄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분양소식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까지 4개 동 총 308세대가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공급평형이 모두 전용면적 101㎡로서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순위 자격조건과 청약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 사업개요 및 분양일정
먼저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는 화성 동탄2지구 A60볼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까지 4개 동 총 308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입주시기는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308세대 모두 전용면적 101㎡로서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일정을 보면 11월 24일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었고 12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엔 1순위,10일엔 2순위 순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입니다. 서류접수는 19일에서 22일까지이며 심사가 통과되면 28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1순위 자격조건
가장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이 동탄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는 기관추천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용면적이 모두 85㎡초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30세대와 노부모 부양 8세대이고 나머지 270세대가 모두 일반 분양입니다. 1순위 자격조건을 공급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3명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질 않으며 소형·저가주택 또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③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체크하세요
화성 동탄 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신청 시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②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합니다.
③ 따라서 무주택인 경우 1순위 가점제로, 1 주택자는 1순위 추첨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④ 당첨자로 선정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에 계속 거주한 자는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2020년 7월24일부터 1년간 '화성시'거주자로 인정하여 주택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시 '화성시'거주자로 신청애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사업개요와 분양일정, 공급유형별 청약조건, 청약신청 시 주의하실 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청약에 관해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게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처리를 당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제대로 읽기만 했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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