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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마련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1-1. 사업개요
-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자발적인 상환을 담당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이관합니다.
- 국세청은 상환의무 통지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담당합니다.
1-2.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1)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 환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이후에 연간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 환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을 상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2년
2)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1-3. 장기 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1) 판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자
-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원리금의 5% 미만인 자
2)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 인정액) X 20%
- 소득인정액 :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상환기준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
3) 미납 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상환방법
2-1.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급 소득자 : 원천 제공 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제공의무자는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 소득자 : 원천 제공 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 :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2-2. 근로소득자 의무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 5월 초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 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5월 중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6월 중에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7월 ~ 다음 해 6월까지 고용주가 급여에서 매월 원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합니다.
2-3. 자율 상환제 시행
-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소득발생 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자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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