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소식과 함께 서류제출을 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조금은 생소한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과 청약 준비 시 해외 체류기간 제한 등 출입국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출구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먼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발급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입력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세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이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하기 → 회원/비회원 로그인 → 동의하기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을 보면 기록을 원하는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하게 되는데 청약자격 서류제출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4. 민원 신청하기 → 인증서 → 발급
당첨후 서류 제출 시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는 신청자와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세대원 모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 신청자 본인
▷ 출입국사실증명서의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입국 후 7일 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을 한다면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직계비속의 경우
▷ 부양가족을 계산할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 30세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사전청약은 달라요
일반청약과는 달리 사전청약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해외 체류기간을 계산합니다.
② 거주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국외 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주기간 산정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기준
▷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 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각 연도별 183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단,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제 해당 지역에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역산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위 사례에서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복하고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 모집공고일 현제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한다면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왜 필요하며 청약자격조건을 판단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당첨 후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적격 처리가 되곤 합니다.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도 잘못 파악을 하고 있다가 부적격처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