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약 용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용어 및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완벽 정리

by ┰∵…☏™㏆ 2021. 12. 15.
반응형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청약 용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확한 개념과 청약신청 시 주의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세대'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1가구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청약에 있어서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제나 자매, 동거인 등은 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판명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1 호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

 

청약 상담을 하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중 주의사항들을 모아보았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단, 부양가족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유주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 등본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직계비속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를 말하는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