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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Q&A) 청약 부양가족 기준 점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by ┰∵…☏™㏆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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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가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점 계산을 잘못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청약 부양가족 기준과 점수 계산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

 

청약에 있어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세대원들 중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1. 직계존속 ( 부모 또는 조부모 )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려면 먼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직계존속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2. 직계비속 ( 자년 또는 손자녀 )

 

◆ 직계비속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입니다. 

 

◆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 손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청약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점수는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그중 부양가족의 점수는 최고 35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청약 부양가족 기준과 점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담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양가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수에서 본인은 제외입니다.

 

당연한 말이라 여기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수를 부양가족수로 잘못 이해하고 계산을 한답니다. 

 

◆ 등본상에 형제나 자매가 함께 등재가 되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만60세가 안된 직계존속이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자녀가 해외체류중인 경우

 

만 30세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공고일 현제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엔 최근 1년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가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와 재혼을 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인 경우에는 공고일 현제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부친이 재혼한경우 

 

부친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친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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