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계산을 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기준들을 정리할게요.
무주택자 기준
모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말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세대원을 말하는데요.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 세대원이라 함은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등본상에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닙니다.
◆ 만약 주택이 있는 자녀가 같은 등본상에 없다면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원입니다. 이경우 신청자의 등본상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등본상의 직계 존·비속 모두 세대원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청약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주택자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자주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1. 소형·저가주택
◆ 소형·저가주택은 1 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단, 소형·저가주택이 2 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주택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 신청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 가족을 계산할 때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 또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로 판단이 되어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3.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다만 2개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4.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지금까지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예외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소유 여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A. 세금에 있어서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에도 제외가 됩니다.
Q.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할까요?
A. 세금의 경우에는 세대분리의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에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이 등본상에만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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