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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례들을 모아 정리해 드립니다

by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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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당첨자가 5만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82.1%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라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적격 사례 비율

1-1. 공공분양 부적격 사례

☞ 공공분양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88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초과 687건, 총 자산 초과 443건, 과거 당첨 414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2. 민간분양 부적격 사례

☞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청약가점오류가 82.1%를 차지했고 무주택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9.8%, 1순위 제한을 받는 과거 당첨 이력이 3.1%, 재당첨 기한 2.1%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부적격 사례 모음

1-1. 일반공급 1순위 부적격 사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 공고일 이후 변경된 경우 부적격에 해당됩니다. 세대주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미리 세대주 변경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 배우자의 당첨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

  • 배우자가 이전에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 세대원이 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으면 본인도 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에서 본인과 세대원 모두 당첨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무주택기간 부적격 사례

☞ 만33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계산한 경우

  •  3년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시점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청약자가 무주택이고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청약자가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 또한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나 2020년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분양권의 경우 2018년 12.11일 이후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3. 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

☞ 청약자 본인으르 포함하여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 당연한 말이라고 웃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오류라고 합니다.
  • 부양가족수에는 본인은 제외입니다.

☞ 만60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맞으나 부양가족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한명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자녀가 부양가족이 될수 없는 경우

  • 자녀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또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일 경우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3. 청약홈에서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사항

현제 청약홈에서 체크가 가능한 사항은 청약제한사항이나 주택소유확인 정도입니다. 

  • 청약 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 제한사항 확인
  • 청약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청약홈에 세대원 모두 등록을 하게 되면 위의 두 가지 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례를 모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점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첨이 된 후 부적격 처리가 되면 청약통장 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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