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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분양가 1순위 청약 조건 완벽 정리

by ┰∵…☏™㏆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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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소식입니다. 83만㎡규모의 대상공원과 함께 조성이 되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는 1,779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별로 1순위 청약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분양가

1. 분양일정

▶ 특별공급 : 4월 18일

▶ 해당지역 일반 1순위 : 4월 19일

▶ 기타지역 일반 1순위 : 4월 20일

▶ 일반 2순위 : 4월 21일

▶ 당첨자 발표 : 4월 27일

▶ 계약체결 : 5월 9일 ~ 5월 16일

2. 주택형별 분양가

주택형 세대수 최저 분양가 최고 분양가
84㎡ 795 496,000,000 521,000,000
106㎡ 328 562,000,000 623,000,000
123㎡ 412 634,000,000 703,000,000
137㎡ 244 698,000,000 77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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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청약조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159세대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창원시 및 전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월평균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인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기준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인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를 기준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인자에게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기준 소득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현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 1순위 : 현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창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에 상관없이 창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 199세대를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창원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소득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 2억 3,100만 원 이하인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기준 소득의 13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0%를 기준소득 160% 이하인자에게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기준 소득을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복하는 자와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20% 공급에 포함하며 두 곳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30% 추첨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일반공급 

총 1,109세대를 공급하는 일반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순위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75%와 추첨제 25%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제 30%와 추첨제 7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분양은 신청자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첨제의 물량이 많은 것도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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