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돼서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때 집주인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어떻게든 마련하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빼서 나가라는 분도 있습니다. 점점 세입자와의 관계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1. 계약 해지 통보
가장 먼저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문자로 하던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던지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기보다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계약 만료가 되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 단계에서 집주인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안의 정해둔 기간까지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입자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4. 전세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겠다는 세입자의 의지입니다. 보통의 경우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금액으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전 주의사항
1. 낙찰금액 대비 전세금 확보 가능성 체크
빌라의 경우 시세대비 전세가가 8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곳이 경매가 들어갈 경우 전세금 밑으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 이외에도 집주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을 받았는데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는 순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금마련을 위해 잠깐 빼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했다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주고 잠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경매에 들어갔고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면서 집주인은 모자란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고심이 큽니다. 세입자도 제날짜에 전세금을 못 받음으로써 받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전세 사기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전세금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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