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횟수
먼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횟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이 다르며 특별공급 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보통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므로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민간분양의 일반공급과는 달리 공공분양에서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 주택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 20㎡이하의 주택 1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2호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215,5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이 34,96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산정방법
- 당첨된 자의 자산 관련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게 됩니다.
- 신청 후 재산 가액이 상승한 경우 상승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전용면적 60㎡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기준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기준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준 소득의 12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준 소득의 100%이하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기준소득 130% 이하에게 30%를 잔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준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기준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에게 30%를 잔여 공급합니다.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공공분양과는 달리 납입 횟수가 아니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 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은 일반공급일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소형. 저가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자산보유기준
민간분양에서는 따로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개정된 내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31,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경우 적용이 됩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유형 | 소득기준 | ||
소득 기준 구분 (70%) |
우선공급 (기준소득,5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 ~ 120%이하 |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 140%이하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 160%이하 | ||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초과, 자산기준 충족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 초과, 자산기준 충족 |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작년 개정으로 1인 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급유형 | 소득기준 | ||
소득기준구분 (70%)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이하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
추첨제 30% | 소득기준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 자산기준 충족 | |
1인가구 | 160% 이하 | ||
160%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정리를 해드린 것은 청약과열지역에의 1순위 조건입니다. 지역마다 1순위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자격조건이나 기준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어렵게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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