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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정리

by ┰∵…☏™㏆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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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의 기준인 공시 가격을 2020년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붙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지

  • 토지,건축불,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납세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납부기한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16일 ~ 7월 31일
  • 주택 : (1 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 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종부세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토지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공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강남권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공시 가격이 6억원으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납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 에서 12월 15일 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1.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 : 종부세는 인세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 공제금액 :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은 60%, 토지분은 100%입니다

2.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 0.6%에서 3.0%까지입니다. 단, 3 주택 등은 1.2%에서 6.0%까지입니다.

3.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 : 1세대 1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납부를 보면 중산층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1가구 1 주택자에게 공제되는 11억 원을 일시적으로 3억 원을 올려 14억 원까지 하자는 내용으로 국회에 산정이 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집값 하락에 금리인상과 함께 세금이 늘어 삼중고를 겪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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