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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의 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이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의 경우 소유자 100명 중에 22명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개편이 필요한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개요 및 계산방법
1-1. 종부세 개요
- 종부세란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 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6우러 1일을 기준으로 현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1가구 1 주택의 경우 11억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2.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 주택의 공제금액이 6억원임에도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13억 원이라고 한다면 11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초과되는 2억 원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3. 다주택자의 종부세
- 만약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후 6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를 하고 있다면 1가구 2 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6억 원씩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1-4. 계산방법
-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
-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현제 주택은 60%를 적용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 종부세 세액에서 미리 납부가 된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2. 종부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2-1. 상위 1%만 내는 부자세가 아닙니다.
- 기존에 종부세라 함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하여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주택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 서울의 경우 100명중 22명에게 과세가 되었습니다.
2-2. 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 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중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절반 이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3.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올해는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4. 이중과세인 종부세는 개편돼야 합니다.
- 이전부터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가 애꿎은 1가구 1 주택자에게 피해를 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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