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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면 구청에서 12월 9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하라는 우편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셀프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일반 개요
1-1.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
-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1-3. 부기등기 신청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2.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12.09까지)
1-4.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방법
1-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도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받습니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1-3. 법무사에게 위임
- 법무사 우임장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부기등기 비용 및 표시내용
1-1. 부기등기 비용
- 부기등기 신청비용은 10,200원 이하입니다.
-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입니다.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다릅니다.
- 방문신청 3,000원, 전자 표준양식 신청 2,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1-2. 부기등기에 표시되는 내용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1-3.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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