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들어 월세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단순 변심이나 사정에 의해 월세 계약을 파기할 때가 있는데요. 계약 파기 시 파기한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당하게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파기시 손해
-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불했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당 월세 계약 파기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릴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대료를 밀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려야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바꾼다던지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대차를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정당 월세 계약 파기
- 임대차 계약 당시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