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2,329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아파트인데요. 이번 분양은 일반 민간분양과는 신청기준이나 당첨자 선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유형별 청약 자격 조건을 분석해 드릴게요.
청약 전 주요 체크 사항
◆ 본 아파트는 투기괴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민주택입니다.
◆ 따라서 재당첨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에 소형·저가주택도 유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공급유형별 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 현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 신청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을 한 후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면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철거민은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공고일 현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상 세대의 50%를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고일 현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기준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상위 소득자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1순위 : 현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①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 현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을 하여야 하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 해당 세대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를 상위 소득자에게 일반 공급하게 됩니다.
-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공고일 현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ㅅ은 자 순으로 당첨자르르 선정하게 됩니다.
6. 일반공급
- 공고일 현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은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간 분양과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아파트의 청약 자격 조건을 공급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민간분양과는 자격 조건이나 당첨자 선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의 경우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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