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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예미지 청약 자격 조건 완벽 분석

by ┰∵…☏™㏆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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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예미지-조감도
조감도

아산시 탕정지구에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아산 탕정 예미지 분양소식입니다.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쟁률이 일반 분양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탕정 예미지 청약자격 조건을 공급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곳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청약조건 기본사항

 

먼저 아산 창정 예미지 아파트 청약 기본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아산시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이 되면 10년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③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아산시 및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아산시 및 천안시 거주자로 적용됩니다.

 

공급유형별 청약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 62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거주요건 증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이 외;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79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제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제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지역인 아산시 및 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할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4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잔여 공급 : 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은 자와 소득기준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인자에게 나머지 불량을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현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를 1순위로 공급합니다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및 천안시) 서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23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공고일 현제 아산시 및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아산시 및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93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자에게 특별공급 새대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잔여 공급 : 우선공급에 당첨되지 않은 자와 소득기준 160% 이하인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아산시 및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6. 일반공급 : 410세대

 

① 청약자격조건

  • 대상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를 적용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아산 탕정 예미지 아파트 청약 조건을 공급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격조건이 나 나의 가점 점수는 알고 계실 텐데요.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사례중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청약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한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부적격처리가 되면 당첨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격조건이나 가점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기타 아산 탕정 예미지 아파트의 분양가나 분양일정, 평면도 등 자세한 분양정보는 따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약 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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