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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따른 당첨자 선정방법 정리

by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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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다르고 당첨자 선정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혼 특공의 자격기준과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

1.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공고일 현제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2.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분리세대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입니다.
  •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충족

  •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 가액이 215,5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배정물량의 70%를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일반공급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30%를 일반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간분양

1. 대상자

  • 공공분양과는 달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은 1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인 자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를 합하여 배정물량의 20%를 일반 공급합니다.

◇ 추첨제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합하여 추첨으로 20%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1순위란 현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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