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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개요
1-1.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권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순위입니다.
-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 4순위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5) 특이사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대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제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됩니다.
- 사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1-3. 상속세 연대납부
- 상속인은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연대납부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1-4. 상속세 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일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2-1.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기초공제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없이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가 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에 1인당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 자녀수에 일인당 천만 원을 곱하여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 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수에 1인당 천만 원을 곱한 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을 구하려면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한도를 알아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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