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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2차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당첨시 1년간 자격정지

by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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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2차 지구 접수가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복신청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며 1년간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신청이 가능한 방법과 해서는 안 되는 중복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2차지구 공급일정

 

구분 일정구분 접수기간
공공
분양
특별공급
(전체)
  10/25~29일
일반공급
(1순위)
당해지역 11/1~2
수도권 11/3~5
일반공급
(2순위)
전체 11/8
신혼
희망
  당해지역 10/25~29
수도권 11/1~5
당첨자발표 11/25

 

중복신청 방법

 

중복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만약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됨과 동시에 1년간 청약신청 자격을 정지당하게 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본 청약이 발생하기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시점은 본 청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전청약 시 유의사항

 

이번 사전청약 신청 시 중복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 다른 유의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여만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사전청약시점이 아닌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사전청약당첨자와 그 새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 단지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 단지 본청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3.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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