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 사전청약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민간분양과는 달리 공공분양은 신청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격과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1. 입주자격 :
건설량의 15%를 공급하는 일반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할 것 ㉡ 세대주일 것 ㉢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2. 선정방식 :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방식이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먼저 선정)
㉡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자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먼저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입주자격 :
건설량의 3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 소득기준 : 130% 이하 (맞벌이인경우 140%)
㉡ 입주자저축 :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도 6회 이상
㉢ 자산기준 :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는 34,960,000원 이하
2. 선정방법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입주자격 :
건설량의 25%를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 인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인자
㉤ 소득기준 130% 이하인자
2. 선정방법 :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자에게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잔여 공급 : 잔여 물량에 대하여 소득 13%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입주자격 :
건설물량의 10%를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 한자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인자
㉢ 소득기준 120% 이하인자
2.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별도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미성년 자녀수 40점(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영유아 자녀수 15점(1명:5점, 2명:10점, 3명 이상:15점)
㉢ 세대구성 5점(한부모가족:5점, 3세대 이상:5점)
㉣ 무주택기간 20점(1~5년:10점, 5~10년:15점, 10년 이상:20점)
㉤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15점(1~5년:5점, 5~10년:10점, 10년 이상:1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10년 이상: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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