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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피해 입은 세입자 구제 방법은?

by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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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소유한 빌라왕 사망 소식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입니다.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왕 사망 상속절차

현제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62억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상속자는 유일하게 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조속히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입장

날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자 원희룡 국토부장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전세대출금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세입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세입자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상속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세입자 수가 200명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상속절차가 끝나면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이 안 돼있는 세입자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토해 주택을 경매처리를 할 텐데 보증금 이하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

만약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으로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5,000만 원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사망한 김모씨 이외에도 수도권에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제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갭투자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부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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