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적용이며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다주택자들에게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주택구입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 주택자는 금액 구간별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2 주택자에게는 8%, 3 주택이상이나 법인에게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3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2,4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자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3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8배가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3 주택자는 8%, 4 주택이상이나 법인에게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조정데상지역에서도 2주택까지는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 주택자는 6%, 4 주택이상이나 법인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자까지는 일반세율을, 3 주택자는 4%, 4 주택이상이나 법인은 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인 3.5%를 적용 하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내용
1. 시행시기
이번 조치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이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잔금기준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중과세 완화 적용으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완화 방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통과 시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2.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현제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은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취득세가 줄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현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을 하지는 않겠지만 완화방안을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입예정이시라면 잔금을 뒤로 미뤄 추이를 살피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3. 임대사업자 부활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을 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한하여 면적 등에 따라 25~100%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매매거래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의 완화와 더불어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속되는 완화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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