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였던 것이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양도세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밖에 내용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납부할 때 기본세율에 20%에서 30%를 중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1년 미만에 팔 경우 양도세율을 70%를 부과했던 것을 45%로 낮추고 2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도세 중과 기준이었던 2년 미만 보유는 1년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취득세 완화
현제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규제지역 내 2 주택자 8%, 비규지역 내 3 주택까지는 4%, 4 주택이상과 임대사업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2 주택자는 아예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비규제지역 내 3주택자도 4%로 낮추고 법인 및 4주택이상은 6%롤 낮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가 아닌 기본세율인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안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현제 야당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취득세가 왼화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 지장자치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취득세 완화 시점은 발표일로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의문입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비율 30% 허용
현제 다주택자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담대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3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모두 완화를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되살려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금리다
최근 들어 세금과 금융에서 규제해 왔던 정책들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높은 금리입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배가 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완화 대책들은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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