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개정 내용
1-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내용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할때에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 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여 납부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라갔고 여기게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들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존에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들에게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3.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재기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최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1-4.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 양도세 계산 사례
그럼 다주택자가 양도세 완화로 인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주택자가 5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10억 원에 매매를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편의상 없다고 하겠습니다.
2-1. 개정 전 양도세
5억원에 구입해 10억 원에 매매를 했다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250만 원만 공제를 받으면 497,500,000원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20%를 중과하기 때문에 기본 세율 40%에 20%를 더한 6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진공제 2,540만 원을 해주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273,100,000원이 됩니다.
2-2. 개정 후 양도세
5억원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5년 X2%)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면 447,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해주면 153,600,000원이 됩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119,500,000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내용과 사례를 통해 얼만큼 줄어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지만 내년에도 연장이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과세라고 논란이 많았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나마 해제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싶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린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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