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인해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200명이 3만 가구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감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 경제상황에 따른 깡통전세
작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함께 올랐지만 올해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본의아니게 전세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의 전세가로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의도적인 전세 사기
이경우는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요청 시 알아서 빼가라는 식으로 나몰라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하고 차액을 챙겨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39채를 소유한 빌라왕 사망 소식으로 인해 그들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도 가담을 한다고 하니 계약을 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 전세의 위험성
깡통전세가 위험한 것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입니다. 낙찰가는 매매가보다 낮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위험한 것은 부동산에 세금에 대한 압류가 있다면 반환받을 보증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세금체납분을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계약 시 선순위 설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금체납액이 많다면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3가지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번 더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전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근저당설정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세입자가 낭패를 본 일도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세 사기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다세대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빌라를 보면 5층짜리가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4층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2층의 경우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발품을 팔아라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못빋는 현실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하나 뉴스를 보면 공인중개사도 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 주변 다른 부동산에서 시세를 간단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하는 부동산과 거리가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라면 의심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발품을 팔면 팔수록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 계약 전 공인중개사 확인도 하세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못믿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중개업등록증, 공제증서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증 이름과 중개사 이름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보험을 가입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을 하실때에는 소유자와 직접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소유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감증명서도 진위확인이 가능하니 추가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빌라왕 김 모 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