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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 추첨제 실시 내용 정리

by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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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는 85㎡미만의 경우 100%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추첨제 물량을 늘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높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규제지역 내 청약 

1-1. 투기과열지구

1) 전용면적 85㎡ 이하

☞ 현제까지는 투기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은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추첨제를 6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60~85㎡의 경우에는 추첨제 30%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 전용면적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에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가점의 비율을 높여 가점제 80%와 추첨제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85㎡초과의 아파트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평형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들에게 당첨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1-2. 조정대상지역

1) 전용면적 85㎡ 이하

☞ 현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와 추첨제 25%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역과 마찬가지로 60㎡ 이하는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85㎡의 주택형은 추첨제 3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 전용면적 85㎡ 초과

☞ 현제는 가점제 30%와 추첨제 7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보면 ㄱ점제 50%와 추첨제 5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함으로써 가점제 비율을 높였습니다.

2. 특별공급 물량 축소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정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 얼마나 축소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혼자를 위한 청년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개정된 내용의 효과 및 장단점 분석

3-1. 청년들의 청약 기회 확대

☞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당첨확률이 낮아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85㎡이하의 경우 추첨제 물량을 늘림으로써 수많은 청포족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2. 역차별 논란

☞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가점제를 늘려 중. 장년층의 당첨확률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85㎡이하는 기회를 많이 뺏기는 결과로 이어져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해 중. 장년층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3-3. 소수에게 주어지는 로또 분양

☞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의 높은 분양가입니다.

☞ 젊은 층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부모 찬스가 가능한 청년들에게만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 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층에게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얼어붙은 청약시장을 살려보려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첨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높은 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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