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소득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소득기준을 잘못 알고 계셔서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공공분양 소득기준을 공급유형별로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은 일반분양과 소득기준이 차이가 있음을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기준일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공공분양은 최근 현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한 고객님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기준에 충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연봉이 인상되어 인상된 소득으로는 기준을 초과한다면서 불안해하셨는데요.
사회보장시스템이란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이 어렵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인데요. 신청 전에 미리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 당첨자 서류접수를 한 후에야 비로서 조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세대전원이 동의하여 제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전에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민원 여기요->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공분양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일반공급입니다.
공급유형 | 구분 | 3인 | 4인 | ||
일반공급(전용60㎡이하) | 월평균소득 100% | 6,030,160 | 7,094,205 | ||
다자녀가구 | 월평균소득 120% | 7,236,192 | 8,513,046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 7,236,192 | 8,513,046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월평균소득 100% | 6,030,160 | 7,094,205 | |
잔여공급(30%) | 월평균소득 130% | 7,839,208 | 9,222,467 |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외벌이 | 월평균소득 100% | 6,030,160 | 7,094,208 |
맞벌이 | 월평균소득 120% | 7,236,192 | 8,513,046 | ||
잔여공급(30%) | 외벌이 | 월평균소득 130% | 7,839,208 | 9,222,467 | |
맞벌이 | 월평균소득 140% | 8,442,224 | 9,331,887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등본상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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