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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단지 반값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정리

by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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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토지에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받은 자가 가짐으로써 반값 아파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전보와 청약조건 등을 살펴봅니다.

 

 

고덕강일 3단지 분양정보

1. 사업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 총 715호수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호

■ 공급내역 : 특별공급 400세대(청년 75세대, 신혼부부 200세대, 생애최초 125세대)와 일반공급 100세대

■ 추정분양가 : 355,375,000원

■ 토지임대료 : 401,000원

2. 신청일정 및 신청접수 확인사항

2-1. 신청일정

■ 특별공급 : 2월 27일 ~ 2월 28일

■ 일반공급 1순위 : 3월 2일 ~ 3월 3일

■ 일반공급 2순위 : 3월 6일

■ 당첨자발표 : 3월 23일

2-2. 신청접수 확인사항

■ 사전청약신청은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 전까지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검증은 당첨된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하기 전에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과 주택소유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등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고덕강일 3단지 청약 조건

1. 청년 특별공급

1-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4,496,958원 이하인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분 

1-2.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현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30%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잔여공급대상자 : 공고일 현제 청년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며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표에 의해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2-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제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전예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을 입주 전까지 공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제 자녀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2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공고일 현제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합니다.

■ 잔여공급 : 공고일 현제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잔녀를 둔 신혼부부, 3세이상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3-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새 대주 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70%를 우선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30%를 잔여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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